1. "자치법규 등"이란 광주광역시의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교육규칙, 법조문 형식의 광주광역시교육감훈령(이하 "조례", "규칙", "훈령"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정비"란 자치법규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것을 말한다.
3. "심사"란 의뢰한 안건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적법성 및 실효성 등을 교육자치과에서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에 따라 해당 사무를 담당하는 공보담당관, 감사관, 과를 말한다. <개정 2023. 2. 15.>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17. 12. 26.]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17. 12. 26.]
② 제1항의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련 부서의 인가·승인·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 방침결정전에 인가·승인 또는 협의 등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7. 12. 26.>
1. 형식적 심사 : 구비서류, 법규의 체제, 용어의 적합성, 협의·승인 등의 여부, 입법예고의 실시여부와 그 반영사항,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타당성 검토 여부
2. 실질적 심사 : 정비의 필요성, 상위법령과의 저촉여부, 이미 다른 자치법규 등으로 규정되었는지 여부, 다른 자치법규 등과 균형 및 필요한 선행절차의 이행 유무 등
1. 내용이 법령에 위반될 우려가 있거나 공익을 해한다고 판단된 경우
2. 필요한 다른 기관의 협의, 승인 등을 거치지 않았을 경우
3.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4.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하는 정비안에 대하여 타당성 검토를 하지 않았을 경우
5. 기타 정비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정비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삭제 2022.6.29.>
③ <삭제 2022.6.29.>
④ 부교육감은 위원장이 되며, 위원회를 총괄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개정 2017. 12. 26.>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서열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 12. 26.>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간사는 법무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그 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정리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보고할 수 있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개정 2017. 12. 26.>
1. 정비안 : 제정·개정·폐지이유, 주요내용, 제정·개정·폐지안, 신 ·구조문대비표
2. 관계법령 발췌문 : 관계법규 조문, 폐지시에는 종전의 조례, 규칙 또는 훈령 사본
3. 입법예고 및 그 결과에 대한 문서 사본
4.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타당성 검토서
5. 방침결정문 사본
6. 상급기관 표준안 등 사본
7. 기타 참고사항(타 시·도 비교표, 중앙부처관련공문, 정비안관련서류 등)
② 삭제 <2017. 12. 26.>
③ 의안이 제출된 경우 위원장은 늦어도 회의 개최 2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1.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개정사항이 경미한 경우
3. 그 밖에 회의를 개최하여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7. 12. 26.]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지방의회에 부의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별지1호서식 정비안을 조직복지과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7. 4. 30., 2010. 8. 11., 2017. 12. 26. 2023. 2. 15.>
② 교육감은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재의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붙여 위원회에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11.>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 요청 사항을 지체없이 심사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6.>
④ 주관부서의 장은 이송된 조례안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 의결 후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 이송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11., 2017. 12. 26.>
⑤ 조직복지과장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한 조례안이 이의 없는지를 공포예정일 3일전까지 확인하여 이의가 없는 때에는 조례공포문을 작성하여 교육감의 서명을 받아 공포한다. <개정 2007. 4. 30., 2008. 5. 15., 2008. 6. 27., 2011. 2. 22., 2015. 11. 16. 2023. 2. 15.>
1. 질의요지(다툼이 생긴 법령의 조항과 쟁점 등 질의핵심을 명시)
2. 대립되는 견해의 정립(다툼이 생긴 둘 이상의 대립되는 견해와 주장하는 근거)
3. 질의자의 견해
4. 참고법령 등
5. 기타 참고사항
1. 제24조 에서 정한 내용을 갖추지 아니한 질의
2. 법령해석이 아닌 사실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묻는 사항
3. 이미 오래전에 발생하여 문제되는 사건에 대해 사후적인 사실상의 수습대책을 묻는 경우
4. 소관업무와 전혀 다른 업무를 질의하는 경우
5. 감사에 지적된 사건에 대한 수습책을 묻는 경우
6. 문제가 이미 일어났거나 일어날 것이 전망되는 경우의 문제에 대한 책임회피나 책임전가 수단으로 질의하는 경우
7. 민원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 소속기관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의하는 경우
8. 법규에 명백한 규정이 있음에도 관계규정을 연구하지 않고 질의하는 경우
9. 막연히 구체적 사실판단을 구하거나 사무처리의 지침 또는 정책적인 판단을 묻는 경우
10. 기타 법령 등 질의 내용이 될 수 없는 것을 묻거나 관계기관의 유권해석이나 판례 등에 정립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회시를 요구하는 경우
② 시교육청의 해당업무 주관부서의 장이 교육장·학교장·직속기관장에게 회신하거나 교육부장관에게 재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최종결재를 받기 전에 조직복지과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고 그 회신문 사본 1부를 조직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4. 30., 2008. 5. 15., 2008. 6. 27., 2011. 2. 22., 2015. 11. 16., 2017. 12. 26. 2023. 2. 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심의위원회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훈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교육감이 발한 훈령은 제2조 및 제3조와 같이 개정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 및 훈령의 개정) ①~⑫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 및 훈령의 개정) ①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제6조, 제7조, 제8조, 제19조제1항 및 제5항, 제20조, 제21조, 제26조중 "혁신기획과"를 각각 "행정관리과˝로 하고 "혁신기획과장"을 각각 "행정관리과장"으로 한다.
②~⑤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⑳ 생략
㉑「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처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중 "교육위원회"를 "시의회"로 한다.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제4항 본문 중 “교육위원회 및”과 제19조제2항 본문 중 “교육위원회 또는”을 삭제한다.
㉒~㉘ 생략
제3조~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⑨ 생략
⑩「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처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본문 중 "행정관리과"를 "교육자치과"로 하고, 제6조, 제7조, 제8조, 제19조제1항 및 같은 조제5항, 제20조, 제21조, 제26조제2항 본문 중 "행정관리과장"을 "교육자치과장"으로 한다.
⑪~⑳ 생략
제3조~제4조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처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본문 중 “감사담당관”을 “감사관”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